[이슈인사이드] 경찰국 부활 논란...'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생각은? / YTN

2022-06-22 106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이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문위 권고안 내용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인사와 징계에도 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권은희]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인사, 예산, 징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휘까지 망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권은희]
위헌적이고 위법이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돼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을 독립시켜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경찰청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권고안에 들어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청법에 나와 있는 사안을 위반하고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업무로, 내부 규정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이고요.

또한 정부조직법에 이러한 경찰에 대한 역사를 반영을 해서 일반 국무위원회 장과 달리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치안사무가 없고 치안사무는 경찰청이 맡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조직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위반해서 경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행안부에서 통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위법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 위법이 권고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향 자체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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